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70인 내외로 하되,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