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
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
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4·14, 2003·10·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
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