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8. 시민문화회관 교육담당주사 〈개정 2005.05.30〉
16. 시민문화회관 상담원 〈개정 2005.05.30〉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에 행하는 권한(이하 ㆍ임용권ㆍ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ㆍ임용구비 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신규임용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1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2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
제13조 (휴직기간)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4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5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2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2.21 조례 제0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11.21 조례 제0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