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농촌지도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시범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선도하는 사람 중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명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서 시의 명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용) ①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농촌지도자육성 및 명품특화사업육성 분야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집행은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0분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그 밖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에 필요한 사업
라. 그 밖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인증제 실시 등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성 제고사업
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등 투자사업
라. 저온 저장고, 선과장(選果場), 직판장 설치 등 유통개선사업
마. 그 밖에 명품 특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지원)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③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경제과학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기금운용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및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기금업무 담당농촌 지도사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다음 각 호의 계정이 이를 각각 승계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2.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농촌지도자육성계정 : 농촌지도자육성계정
3.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 : 명품특화사업육성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