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4·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