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중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