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를 말한다.
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과 제2항의 농촌주택사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세종시지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농촌주택사업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읍·면·동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인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지붕개량,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 이율 :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
④ 할부금의 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시중 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8.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복리시설 임대료 수입(신설, 2013.4.10.)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9.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13.4.10.)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관광지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 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주택 건설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한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47호, 2013.4.10.)(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8호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복리시설 임대료 수입”을 신설한다.
2. 제11조제9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한다.
부칙(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