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4., 2010.09.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태안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07.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제2항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제62조에 의한 태안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단, 자문단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은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및 의견 청취 시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2010.09.30.>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체적인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체적인 설명회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태안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2010.09.3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태안군계획시설(이하 "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법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 호,규칙 제3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 사항에 추가하여 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4., 2009.07.17.>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06.04., 2010.09.30.>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6.04., 2010.09.30.>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삭제 2009.07.17.>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 중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6.04., 2009.07.1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17.>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총 입목축척이 군 평균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contour)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3. 주변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주변지역의 평균지표고)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다만, 10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5.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 영 별표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행위 규모가 2,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4.0미터 이상
2. 개발행위 규모가 2,500제곱미터 이상 ~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0미터 이상
3. 개발행위 규모가 10,000제곱미터 이상 ~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0미터 이상
4. 개발행위 규모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성검토 등 교통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폭을 확보할 것
5. 다른 법에서 도로의 너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을 우선 적용할 것, 다만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태안군 건축조례」제33조를 적용한다.
6. 도로의 너비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2010.09.30.>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토사비탈면의 경사는 토사의 안식각 이하로 계획하여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2010.09.30.>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 지역을 포함하여 제17조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교통상황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의 분할제한 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04., 2010.09.30.>
②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태안군 건축조례」 제35조제5호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청문을 실시한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허가기간 이내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7.15.>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16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경우만 해당된다. <신설 2011.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25]와 같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06.04.>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가주택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7.06.04., 2009.07.17., 2010.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 주 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 심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 반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 린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 통 상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 용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 반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 공 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 전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 산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 연 녹 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 전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 산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 획 관 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 림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제71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2009.07.17., 2010.09.30.>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출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0.09.30.>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6.04., 2009.07.17., 2010.09.30.>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07.06.04.개정 , 2010.0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4., 2010.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노출물탱크·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군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당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9.3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군계획시설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의 특례)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4.04.09., 2009.07.17., 2010.09.30., 2012.04.30.>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9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6.04., 2010.09.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4., 2009.07.17.>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의 200페센트이하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06.04., 2010.09.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계획(이하"군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군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7.17.>
②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건설·도시·건축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⑤ 군계획위원회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9.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7.17.>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의2(서면심의) 위원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4.30.>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군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회의록) <삭제 2007.06.04.>
제7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4.>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7.02.23.>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① 조례 제601호 태안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태안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태안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는 각각 "제2종자연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타와그 관련시설,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보지 아니하는 지구)는 각각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6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7.17>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법 부칙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삭선, 고남, 달산, 용신, 정죽, 신덕, 모항, 반계, 포지, 신진도 2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태안농공단지)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신진도, 신진도(안흥항) 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7.17>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동항제6호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부칙 <200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