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처
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대
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제3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①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거가 어려운 유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제4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①시장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집·운반처
리를 완료한 후에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
②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를 위생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
설 처리비를 분뇨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씩 계산(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
는 이를 절사한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5조 (대행업자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을 하
는 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켰을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
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비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를 실시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관할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
제8조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행업자가 수집된 오수·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리터당 100원
으로 하고, 계근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키로그램당 100원을 징수한다.
②처리시설 사용료는 분뇨관련 영업 대행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거 및 개
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시 징수한 처리시설 처리비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
④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
⑤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
⑥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제9조 (권한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북항환경관리소장에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