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과 각 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득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 종 행사에서 우수하여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009.12.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9.12.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12.30.〉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부 칙(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