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①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ㆍ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②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라.「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마.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다. 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가.「항공법」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1천분의 20
③ 제2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다만,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 항공기 :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은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가.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10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11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 18,000원 (동 지역 30,000원)
2. 제2종 : 12,000원 (동 지역 22,500원)
3. 제3종 : 8,000원 (동 지역 15,000원)
4. 제4종 : 6,000원 (동 지역 10,000원)
제12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 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세율) ①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19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0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1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세율) 5,000만원 이하
제24조(세율) 1,000분의 2
제24조(세율)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제24조(세율)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24조(세율) 1억원 초과
제24조(세율)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4조(세율) 2억원 이하
제24조(세율) 1,000분의 2
제24조(세율)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제24조(세율)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24조(세율) 10억원 초과
제24조(세율)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27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2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9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1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2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70,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50,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42,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25,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2,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3,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4,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5,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8,000킬로그램 이하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6,6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9,6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13,5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18,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22,5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36,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45,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28,5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34,5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48,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63,000원
제36조(과세표준과 세율) 79,500원
제37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3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41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제42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4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4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47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47조(세율) 1,000분의 0.4
제47조(세율) 2,400원 +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제47조(세율) 5,900원 +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제47조(세율) 13,700원 + 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제47조(세율) 24,100원 + 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제47조(세율) 49,100원 + 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48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51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49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53조(부과지역)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54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지방세특례제한법」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