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과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