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대전직할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조합원의 90%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와 중소기업진흥법 제38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반지원을 말한다.
5.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주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거하여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며, 시장은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융자는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내 모든 융자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제공은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쌍방간 협약에 의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시 이자차액 보전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융자대상) ①구조조정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기금 중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대상 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상환 등) 시장은 기금융자 절차,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조건, 융자시 필요한 사항,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선정한다.
1. 경영안정자금은 융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순위대상자를 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조조정자금은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추가융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융자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과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중진공은 융자금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 및 중진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중진공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 2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