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 (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④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대전직할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 입증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등) [본조 전문개정 1993.11.12. 조례 제 2313호]
제9조 (융자대상자선정)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내외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융자대상업체)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구조개선자금으로 대전직할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추진 중소기업
6.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제14조 (융자조건 등) 구조개선자금은 융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범위 내에서 융자하되 융자조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융자금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 (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전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 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