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3만명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 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 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03.01.29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아동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