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자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훼손된 부분으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함.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6. "타공사 타행위"라 함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록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산정기준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궤부분에 대한 다짐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도로폭원 4미터이상 도로는 1개차로 이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폭원 4미터 미만 도로는 전폭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고, 표준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도로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3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는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색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체없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