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의 1(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2조의2(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 한다
1. 영업자(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원
8.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옹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옹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따서 보관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기금용도에 해당하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대상 사업은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으로하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