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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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청양군 | 부서 | 부서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4-723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4월 12일 |
1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1. 공 고 명: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2.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br/>3. 공고기간: 2024.4.12.~5.2.(20일간)<br/>4. 공고내용: 붙임참고 | |||
첨부파일1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