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8.9.29)
③위원장은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 운영·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단서신설 2007. 5. 9, 개정 2008.4.7, 2009.7.15)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4.7)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
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수 있다.
제1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09.7.15)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
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7.15)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7.15)
④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3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7.15)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1.6.30)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공유재산
5.강서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기타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강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00분의 15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7.15)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08.4.7)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강서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또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의거 강서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시설
6. 강서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경우
7. 강서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8.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7.5.9)
9.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08.4.7)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신설 2008.4.7)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과한 법룔」제13조의2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경우(신설 2009.7.15)
⑤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