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은 전산입
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