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신설 2007.12.1 조례 제1752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12. 30 조례 제1601호>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신설 2007.12 14 조례 제1752호>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ㆍ5.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자동차세를 면제한다.<삭제 2003. 4.15 조례 제1628호> <개정 2003. 12. 1 조례제1639호>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643호)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개정 2001. 12. 30 조례 제1601호>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 제1643호> <개정 2005. 4. 15 조례제1664호>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8호> <개정 2003. 12. 30 조례 제1643호> <개정 2005. 4. 15 조례 제1664호>
제6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2.8 조례 제1724호>
제6조의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07.12.14조례 제1752호>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설 2007.1 .14 조례제1752호>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4. 15 조례제1664호>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개정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4. 15 조례 제1664호>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와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3. 12. 30 조례 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 12. 30 조례 제1643호>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4호] <개정 2001. 12. 30 조례 제1601호><개정 2003. 4. 15 조례 제1628호> <개정 2005. 4. 15 조례 제16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