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원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은 농지기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 세출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에 따른 경비, 공사비 보상금, 관리비 및 기타의 지출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은 농지기금 운영관리 요령 및 기금사업 위탁계약서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