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24, 2007.1.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4.28, 2009.12.31>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 7. 23, 2005.2.15, 2009.01.02>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2.27, 2005.4.28, 2009.12.31>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0, 2005.4.28>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9.12.31, 2010.04.08>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7.23, 2003.12.30, 2005.4.28, 2009.12.31>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5.4.28>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05.24>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 12. 11> <개정 2003.12.30, 2005.4.28>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 제7조 내지 제9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01.12.11.〕
제9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4.28, 2009.12.31>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6.4.12, 2009.12.31, 2010.04.08>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2, 2009.12.31>
제1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4.28, 2009.12.31>
제14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삭제 2006.4.12>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15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1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한다. <개정 2008.01.08, 2009.12.31>
제15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7.23, 2005.4.28, 2007.1.3>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개정 2005.6.2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3.7.23., 2005.4.28., 2005.6.20., 2007.1.3., 2008.01.08., 2009.01.02., 2009.12.31.>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지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28, 2007.1.3, 2008.01.08, 2009.12.31, 2010.04.08>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5.4.28, 2009.01.02, 2009.12.31, 2010.04.08>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05.4.28, 2009.12.31, 2010.04.08>
제21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진한다. <개정 2003.12.30, 2005.4.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8, 2007.1.3>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3.7.23, 2003.12.30, 2005.4.28, 2006.4.12>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 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4.28>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2007.1.3>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본조 삭제 2009.12.31>
제29조(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시행자가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타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1.08>
제29조 <삭제 2006.4.12>
제29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4.28>
제3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2.3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개정 2005.4.28.>;)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5.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부칙 <2005.4.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20>
제1조(번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번호=)(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9.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제29조의1 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4.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3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01.0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4.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특례)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