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3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등에대한군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
2. 청양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3. 청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4. 청양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
5. 청양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
6.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대한조례
7. 청양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청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부 칙(조례 제1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 13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3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0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418,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76호)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0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중 제12조제2항은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3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9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4.24 조례 제16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