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
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하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
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7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구비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
1.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연구사·지도사 포함)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
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
제10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
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
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
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
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
제13조 (시험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
제14조 (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자도 포함
제15조 (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
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④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 인사
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
제17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
처리분야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이 중복 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
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
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
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 하
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이어야
2. 임용예정 직렬은"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출신학력별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
6급ㆍ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 7급ㆍ8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9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
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0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
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
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의 1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제23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제24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
제26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 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
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제27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
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
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다.<단서 신설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
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제28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
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 단
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 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30조 (본청 읍·면·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
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
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② 군 본청 ,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
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제31조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
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제32조 (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9.17 규칙 제96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