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
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
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
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
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
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
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 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
이 속한 년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
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
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
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가. 연구직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
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
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및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
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
(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
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제13조의3(신규임용시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
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
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
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
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2. 박사ㆍ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
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
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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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
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
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
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
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
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
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
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
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
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
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
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
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
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후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 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2000. 4. 21 규칙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
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2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
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
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의
해당직급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②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
무원을 우선으로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
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
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3(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이
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군은 8급이상, 읍ㆍ면은 9급이상)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담당교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 년 연 장 제28조〈삭제 99. 6. 25 규칙 제854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19 규칙 제663호 전문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 23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6 규칙 제6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
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
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3. 8. 10 규칙 제1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5 규칙 제8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4. 21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5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