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제2조 (삭제) <2006. 9. 29>
제3조 (삭제) <2006. 9. 29>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②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기타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06. 9.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75호, 2001.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2. 28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