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제 2 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② 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3 조의 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
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 7. 18.)
제 4 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
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행정
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2호가목 중"「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가목"은"「지방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나목"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별표"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08. 7.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2.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8.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