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제2조 (군의 책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거 군에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의한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04.25>
제13조 (공립어린이집시설의 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삼산어린이집이라 한다.
②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46-16에 둔다.<개정 2012.01.13>
제14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①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②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수탁자의 결정은 최초는 공개 경쟁에 의하며,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수탁자의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재 위탁 심사항목은 제5항을 준용한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04.25>
제15조 <삭제 2014.12.26>
제16조 <삭제 2014.12.26>
제17조 (위탁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위탁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 (시설물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사자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시설의 종사자를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종사자를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설종사자로 임명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제20조 (종사자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2014.04.25>
제22조 <삭제 2014.12.26>
제23조 (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보육정원 40인이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제24조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04.25>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삭제 2014.12.26>
제28조 (퇴소) ①제27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퇴소를 결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29조 (비용의 보조 등) 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5. 어린이 관련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6.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및 e보육 운영지원
7.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군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장애아·영아전담·야간어린이집의 지원) 군수는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32조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군수는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33조 (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04.25, 2014.12.26>
제3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은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위촉된 보은군보육정책위원회 보육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2. 2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