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로 돼지, 말, 닭, 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제외),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3.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1. 애완용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2.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3. 진료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종전의 가축사육시설 규모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