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북도지역개발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 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 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 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 (개정 93. 3. 26)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93. 3. 26)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 계잉여금의 10%범위내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3. 3. 26, 96. 5. 17)
③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 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개정 94. 8. 12)
제4조(지방채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이하 지방채 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7.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 12. 31)
제5조(지방채의 매출 및 대상 등) ①지방채의 매출은 첨가매출방법에 의하여 도·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3. 3. 26, 2003. 12. 31)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개정 93. 3. 26, 2003. 12. 31)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3. 26, 2003. 12. 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매출대상자중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12. 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97. 12. 31, 2003. 12. 31)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 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 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0. 4)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로사업,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3. 3. 26, 2001. 10. 4, 2003. 12. 31)
제9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댐주변사업,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 우회도로사업등), 농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 3. 26, 94. 8. 12, 2001. 10. 4)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3. 3. 26, 96. 5. 17, 98. 12. 31, 2001. 10. 4)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에 는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93. 3. 26, 2001. 10. 4, 2003. 12. 31)
③도지사가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 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 3. 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93. 3. 26)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 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신설 97. 12. 31)
②융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에 한하며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 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01. 10. 4)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 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 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7. 12. 31)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3. 26, 2001. 10. 4)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 3. 26)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개정 93. 3. 2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회계개시전에 미 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 계직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영심의)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도 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 5. 17)
제1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 5.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하철, 재해복구 등 지방
채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19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상·하수
도지원금고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1989. 12. 15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30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26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12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7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31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8. 12. 31 조례 제2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1. 10. 4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