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37조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
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옹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옹진군 재무회계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
⑤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융자산업) ①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
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영 제42조제1항제2의4호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 6 조례 제1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3. 15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