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 한다)
6. ·지역신용 보증 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용도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내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관악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