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견적포함)등 (이하 "제증
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제3조(요율)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였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였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동일사항의 제증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④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3」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강릉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신청서,수의
계약신청(견적서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제증
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함으
②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서 규정한 요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2000.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강릉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를 삭제한다.
부 칙〈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