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3조 (요율) 수수료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였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
적 ·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강릉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
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