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 :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다음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 소형 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일평균 30킬로그램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중형 사업장 : 사업장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일평균 3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다량폐기물 :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또는 1회에 1톤이상 폐기물이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축물폐기물 :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대형생활폐기물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 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초구 전 구역을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 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 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 폐재류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① 개이상의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입·운반·처리방법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 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 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13조 제4항 및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일반폐기물의 처리비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일반폐기물(다량 폐기물 포함)의 처리비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처리비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며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①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납기는 별표4에 의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 고지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통합공과금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관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으로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산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5조(수수료등의 감면)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는 구청장 및 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전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중 종량제 실시 대상이 아닌 연탄재·재활용품·다량 폐기물·대형 생활폐기물·건축물 폐재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등) ① 규격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이하 "기본봉투"라 한다)·가정용 추가봉투(이하 "추가봉투"라 한다)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 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규격봉투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견품·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추가봉투는 오렌지(주황)색·사업장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6과 같다.
3. 규격봉투의 견품은 별표6과 같다.
4. 규격봉투는 분해성 썩는 비닐봉투의 재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사업장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 동장은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 가정 및 지정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기본봉투를 공급한 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 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관리)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동판은 서초구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작 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규격봉투의 낱개 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 수량파악, 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월 60리터 기준을 한다.
② 기본봉투는 무상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지정 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 면적, 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 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 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 이윤은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규격봉투 공급대금(일반폐기물 수수료등) 기한내 납부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26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출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및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 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재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① 시범실시기간중 기본봉투에대한 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에 대하여는 지정판매소에 공급한 수량에 따라 규격봉투대금을 수납한다.
③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의 규격별 가격은 별표8과 같다.
④ 종량제 대상이 아닌 연탄재,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기본봉투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적용한다.
②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대금의 납부는 지정 판매인이 고지서를 발부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징수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초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은행 납부의 경우에는 50일)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42조의 청문 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