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
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
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
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
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
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
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
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
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
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어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제작·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는 영양군페기물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되 전용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이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
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제10조(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영양군폐기물관리조례 별표 4의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
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②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
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
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
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
제13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페기물처리
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중 다음 각호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활용창구 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지도·감독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2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