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관리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조례」제7조에 따른 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과 같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