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율의 적용) 시세의 세율은 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세율 또는 표준세율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 항공기 :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비치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3,000원으로 한다.
제17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제2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2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2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부과대상 지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31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제37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57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