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