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을 조리 또는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6.12)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0.6.12)
7.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 개별 개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신설2000.6.12)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2000.6.12)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초구 전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토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2000.6.12)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0.6.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2000.6.12)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칙 별표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2000.6.12)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 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종량제 폐기물중 음식폐기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고, 나머지 종량제 폐기물은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개정2000.6.12)
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제14조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음식물전용봉투·가정용봉투·영업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골목길 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음식폐기물 제외)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 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제19조제1항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 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1999.10.11)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구역내의 어떤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은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개정1999.10.11)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3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는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3조제1항제2의 규정에 의한 대량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가산금 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초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1999.10.11)
②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폐기물의 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를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를 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2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별지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5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0.6.12)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당해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4.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