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구세 심의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선임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2.>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ㆍ취득년월일ㆍ등록번호ㆍ등록년월일ㆍ용도ㆍ취득가격ㆍ과세사실 발생년월일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2.>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조의 12 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 법 제24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전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7호, 1994.3.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