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7호, 199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 1991.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