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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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노원구 | 부서 | 재정경제국 부과과 |
공고(공포)번호 | 노원구 공고 제2009-251호 | 공고(공포)일자 | 2009년 04월 09일 |
2 /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25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4월9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 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다.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신설 - 전년도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방법을 정함. 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노원구청장(참조: 부과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 183, 우139-703, ☎ 950-3195, Fax :950-3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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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문(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1228).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