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영시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계외 현금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일정금액을 계상하여 전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범위 내 또는 별도의 재원으로 집행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업성적 또는 문화, 예술, 체육, 과학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 및 결산의 승인절차에 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2. 기금출납원 : 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 (개정 2007.3.26)
제8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9조(기능)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2. 그 밖의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6.2.14)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총무사회국장, 수산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통영교육청 학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지역교육발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3.26)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통영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1.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국내.외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2. 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3. 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중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4. 그 밖에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제15조(장학생 선발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장학생 선발기준) 1.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적이 전체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평균 득점이 85점 이상인 자
제15조(장학생 선발기준) 2.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학생중에서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전체(학부)에서 상위 15퍼센트 이내) 인 학생
제15조(장학생 선발기준) 3.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각 분야 재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학생
제15조(장학생 선발기준)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1. 특별장학금 : 졸업할 때까지의 장학금 지급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2. 우수장학금 : 1년간 장학금 지급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3. 일반장학금 : 입학금 및 1분기(대학생의 경우 1학기)의 장학금 지급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4. 대회입상 장학금 : 입상 시 장학금 지급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공고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 학교장 또는 관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휴학한 때
제1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2. 학업성적불량. 특기자 탈락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 또는 소멸된 때
제1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3. 관내 고교 재학생중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한 자
제1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
② 장학생을 추천한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14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