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이전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0.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투자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물류보조금"이란 시 지역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신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증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21. "수도권 인접지역"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2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2.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3. "지원우대지역"이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을 말한다.
24. "일반지역"이란 제21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과 제23호에 따른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6.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7. "대기업"이란 제25호 및 제26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28. "지역선도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9.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 "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30.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란 제29호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이 시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 체결이후 전부 철수한 기업과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철수를 시작한 부분 철수 기업도 포함한다.
31. "정산일"이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에서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명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2.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3.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4.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제3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타 시·도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강원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시 지역에서 1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소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용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이전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기업에 공유재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제감면)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9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이전·신설·증설·창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신설·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1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이나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제1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실무적·효율적 심의를 위해 춘천시기업유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유치성과금 지급 심의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유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위원수당) 유치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 및 평가기준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단, 국내 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추진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29호 나목ㆍ다목에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의 전부 또는 부분 철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및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환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유치협력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관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