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5.28.>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 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전문개정 2010.9.24.]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1995.3.22., 1995.10.17.>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4.7.14., 1999.9.29., 2001.2.26.>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14.] <개정 1998.3.20., 2000.7.10.>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지방세법시행령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제11조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제9조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0., 2005.4.30.>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06.]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7.10.]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3.20.] [제14조에서 이동<2000.7.10.>]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7.10.]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4.]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개정 1994.7.14., 2009.5.28.>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5.>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전문개정 2005.4.30.]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개정 2005.4.30.>)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1994.3.12., 1995.3.22., 1995.10.17., 2005.4.30.>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영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1조의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0.25., 2005.4.30., 2006.5.4., 2007.5.25., 2009.5.28.>
제21조의2(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제21조의2(세율)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2(세율)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1조의2(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제21조의2(세율)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2(세율)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0000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000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00003) 다목의(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1조의2(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제21조의2(세율)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제21조의2(세율)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제21조의2(세율)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 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본조신설 1998.3.20.]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4.]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3.22., 2005.4.30.>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개정 2005.4.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14., 2005.4.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토지·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14.>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09.5.28.]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9.24.]
제28조의2(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28조의3(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0.9.24.]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4.]
제29조의2(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8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9.24.]
제31조(삭제 1995.3.22) 제31조(삭제 1995.3.22)
제33조(삭제 2010.9.24) 제33조(삭제 2010.9.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7호, 1994.3.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 1994.7.14>
이 조례는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1996.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 1998.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로 본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위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32호,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 또는 동장” 및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664호, 2004.10.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조례는 과세기준일이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 2004.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1호,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0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칙 <제749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 201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하고, 제17조 중 “사업소세(재산할)를”을 “주민세 재산분을”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