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1995.3.22., 1995.10.17.>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4.7.14., 1999.9.29.>
제6조의2(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14.] <개정 1998.3.20.>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지방세법시행령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제11조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제9조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7.>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0.>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3.20.]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개정 1994.7.14.>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개정 1995.10.17.>)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12., 1994.7.14., 1995.3.22., 1995.10.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4.3.12., 1995.3.22., 1995.10.17.>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제21조의2(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제21조의2(세율)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제21조의2(세율)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10
제21조의2(세율)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0
제21조의2(세율)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0
제21조의2(세율)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70
나.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3.22.>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14.>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14.>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5.3.22., 1995.10.17.>
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14.>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 법 제248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2조(신고의무) 제3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개정 1995.10.17.>)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전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7.14., 1995.3.22., 1995.10.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7호, 1994.3.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 1994.7.14>
이 조례는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1996.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 1998.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로 본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위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