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6]와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별표 5의3〕과 같다.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별표 6〕 및〔별표 7〕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의 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6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일정별 수습계획 및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실·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및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하고, 구의회사무국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의회사무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구본청의 실장·담당관·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④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직 경력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함께 배치되도록 한다. 또한 구청 복지 부서 및 복지수요 밀집 동 주민센터와 그 밖의 주민센터간에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의 공정성 확보) ① 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배치기준 등을 공개하고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부서배치기준과 전보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희망·신체장애 및 육아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근무선호도가 특히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선발기준·선발결과 등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32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7]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심사승진) ① 구청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을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3. 기피 및 격무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우대한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제41조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획득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최고점수를 현직급에서 2회 이상 획득하거나 현직급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1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6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7조(5급에의 심사승진) 구청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총무과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한 후에 승급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과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41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 ①구청장은 직무수행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인정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성과포인트의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의2(격무ㆍ기피업무 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산점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1조에 따른다.
③ 실적가산점의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05.01]
제42조(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①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직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는 복지문화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팀장 2명, 구 복지부서 팀장 1명으로 구성하고, 사회복지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사전심의를 한다.
제43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서류) 영 제38조의7제2항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등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채용 계획서
제44조(민간기업 등의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공무원 채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영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기관 및 단체. 이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채용신청을 제한한다.
4. 인사위원회에서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기관 및 단체
제45조(민간근무휴직의 신청 등) ① 민간근무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간근무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의 채용자격요건 및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민간기업 등에서의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을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윤리서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채용계약의 체결) ① 영 제38조의7제4항 전단에 따라 휴직예정 공무원은 민간기업 등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보수, 채용기간, 담당직위, 직무내용, 근로시간,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은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7조(그 밖의 관리사항) ① 영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근무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의12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후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만큼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별표15 규정과 제46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4.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부여 직무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5.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