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안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
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
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
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
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안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
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폐지조례)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